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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출산 일주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부가 불구속 송치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로 친모 A씨(3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친부와 산부인과 의사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6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산후조리원에서 친부, 의사 B씨와 공모해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이를 침대에 엎어놓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를 결심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휴대폰을 압수해 아이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점과 B씨와 공모한 정황도 발견했다.
B씨는 부부에게 조리원 내 CCTV가 없는 장소를 알려주거나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B씨에게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초음파 검사로 미리 파악하지 못한 점 등을 추궁했고, B씨는 병원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부부는 B씨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시인했고 B씨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