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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견적'으로 뭇매를 맞았던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 서비스 가격이 내년부터 주요 업체들을 중심으로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결혼식장이나 관련 서비스 비용은 특별한 기준 없이 부르는 게 값이라 예비부부들이 불편을 겪었다.
결혼식장은 대부분 현장에서만 최소 보증 인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혼준비대행 서비스는 상품 구조가 복잡한 데다 안내받지 못한 선택 품목들이 추가금 형태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았다.
공정위는 주요 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를 중심으로 서비스별 기본 품목과 주요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을 자사 누리집이나 앱 또는 소비자원 '참가격'에 공개하기로 했다.
결혼식장 가격공개 필수품목은 ▲기간별·시간대별 대관료 ▲장식비용 ▲식음료 비용이다. 주요 선택품목은 ▲추가 장식비 ▲연출 추가 비용 ▲사진·영상 촬영비용 등이다.
결혼준비대행업체 가격공개 필수품목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기본금이다. 주요 선택품목은 고품질 드레스 선택 비용과 담당자 지정 비용 등이다. 특히 스드메 서비스는 최종 지불액에 대한 에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변동되는 가격을 분기별로 반영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향후 가격공개 범위를 넓혀가는 한편, 내년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을 제정해 소비자들이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아직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도 동참하길 바란다"며 "공정위 역시 결혼 서비스 시장에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돼 소비자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