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이혼도 파양도 쉽지 않다 [김유림의 연예담]
다음달 재혼을 앞둔 방송인 김병만의 전처 딸 파양 논란으로 한동안 연예계가 시끄러웠다.지난 8일 서울가정법원은 김병만이 전처 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파양 청구 소송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 김병만은 지난 2010년 7세 연상의 B씨와 혼인해 B씨 소생 딸 A씨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친양자입양은 양자를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종료하고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된다. 하지만 김병만은 지난 2020년 B씨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A씨에 대한 파양 소송도 진행했다.당시 김병만은 A씨에 대한 파양 소송을 두 차례 제기했으나 A씨가 파양을 원하지 않아 소송이 기각됐다. 결국 김병만은 지난해 11월 세 번째 파양 소송을 신청했고, 이후 A씨는 파양 소송 선고를 앞두고 김병만이 B씨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기간 중 혼외자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현행 민법은 친양자 파양 요건으로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