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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손흥민이 강남 한 클럽에서 술값으로 수천만원을 결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클럽 영업 직원들이 불구속됐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명예훼손 혐의로 클럽 직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함께 고소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손흥민이 뮌헨 선수들과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 방문해 술값으로 3천만원을 결제했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클럽 홍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손흥민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선수의 클럽 방문, 결제 사실은 결코 없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