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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 2023년 본인부담금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해에 조건 등을 정비했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김포시에서 180일 이상 거주한 김포시민의 경우 출산 시 산후조리비용의 10%만 부담하면 최소 5일부터 최대 40일까지 산후조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 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필요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 활동 지원, 정서 지원 등이 표준화된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