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자매를 성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범행 후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량이 늘어났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학원을 운영하며 초등생 자매를 11년 동안 성폭행해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범행 후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발각돼 형량이 늘어났다.

지난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종륜)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A씨 아내(60대)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등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충남 천안시 한 학원에서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들은 자매 관계였다.

A씨 범행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에 걸쳐 이어졌다. 그는 이 기간에 미성년자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체포된 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우려해 아내와 합의 이혼한 뒤 소유 중이던 토지를 아내에게 양도했다. 검찰은 A씨 부부가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재산을 허위 양도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피해자 측은 A씨가 구속된 뒤 A씨를 상대로 가압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도 검찰의 판단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구속된 뒤 거의 매일 접견한 아내에게 '가장 이혼이 아닌 진짜 이혼이야'라거나 '땅을 빨리 넘겨 재산이 없게 하라'는 등 토지 보전을 위한 논의를 반복했다"며 "관련 증거를 종합하면 이혼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위로 재산을 양도해 채권자를 해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세 미만 자매를 성폭행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2023년 6월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