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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20일부터 4월11일까지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와 성인용품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를 맞이해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의약품 불법 판매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약사 면허대여, 차용, 대여 알선 △동물용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자가 의약품 판매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 구입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 의약품 안전관리 위반행위 △위조의약품 유통·판매행위 등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단속으로 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의약품 유통·관리구조가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건전한 의약품 유통․판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