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임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뇌물), 뇌물수수,사전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사진제공=뉴스1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임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뇌물), 뇌물수수,사전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사진제공=뉴스1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실형에 처해졌다. 다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실시된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청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 기간 중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교직원들에게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동안 임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라며 "설사 증거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임 교육감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별도의 사건으로 압수한 물품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은 위법한 만큼 무죄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며 임 교육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