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광주광역시의원.
강수훈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지역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재난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강수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0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테러·지진 등의 대형 재난에 취약한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더욱 체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용객과 상업시설이 밀집된 건물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 왔다.

개정안은 재난·테러 등의 교육·훈련의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으며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상시근무자, 거주자와 이용자가 재난 상황에서 신속·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대피 동선을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시민 안전의식을 높여나 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광주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