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 명단이 공개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건설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 명단이 공개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건설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사망 사고 1위는 OO건설입니다."

정부가 2019년부터 시작해 매 분기 이어오다 2023년 3분기 이후 중단했던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기업 명단 공개를 다시 추진한다.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현장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된 만큼 건설업체의 책임 강화와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 예고했다.

사망사고 나면 탈탈 털린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이 제출한 건설사고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명, 공사명 및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는 앞서 2019년부터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건설업체 명단 상위 100곳을 매 분기 공개했지만 2023년 3분기 이후 중단했다.


국토부는 명단 공개 당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업체와 발주청, 지방자치단체 명단을 포함했다. 공개 내용에는 100대 건설업체 사고에 한해 원도급·하도급 시공사명, 사망자 수, 사고일, 사고 종류, 공사명을 기재했다.

국토부의 이 같은 방침은 건설업체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영문화를 정착시켜 인명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지만 공개 범위 등 근거 법령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명단 공개를 중단했다.

국토부가 1년 5개월여 만에 다시 사망사고를 낸 상위 100곳의 건설업체 명단을 공개하려는 배경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전국 곳곳의 건설현장에서 여전히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 사고 사망자는 2020년 251명에서 지난해 207명으로 줄었지만 사망 만인율(인구 1만명당 사망자 수 비율)은 전 산업의 4배를 상회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업체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취지는 공감, 방향성은 반대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건설현장 사만 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며 예방대책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건설안전' 토론회에 참석해 "2월 안에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건설현장 인력, 불법하도급, 감리 문제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가 사망사고 건설업체 명단 공개를 예고하면서 업계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안전한 건설현장을 정착시키고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안전관리 강화에도 사고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이다.

건설현장 관리자 A씨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공감하지만 건설업체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명단 공개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원인이 모두 건설업체에만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건설업체에는 경각심을 깨울 수 있는 다른 대안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해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을 대상으로 다음달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