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형 수술을 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와 상담실장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법원이 성형 수술을 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와 상담실장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스1

성형 수술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의사와 상담실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 치사 등 혐의를 받는 의사 A씨,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같은 병원 상담실장 B씨에게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B 씨의 진료 상담·예약, 수술 상담·수납 등을 문제 삼으며 의료 해외 진출·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의 업무상 과실 치사,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취 수술 과정 중 관찰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B씨가 수술 동의서를 위조했다는 혐의(사문서위조 등)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했다.

홍콩 의류 재벌 창업주의 손녀 보니 에비타 로는 2020년 1월28일 서울 강남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중 사망했다. A씨는 타 병원으로 이송될 경우 환자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기록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수술받던 도중 위급 상황이 발생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심정지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