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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중앙새마을금고가 4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부실하게 집행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17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중앙새마을금고는 지난 14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PF 부실대출에 관여한 전직 임원과 대출 책임자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명예퇴직한 실무책임자의 상여금과 포상기념품 부당 지급, 전직 임원 가족에 대한 채권추심 유예 등이 특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형사고발을 고려하고 있다.
구미 중앙새마을금고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울산 소재 A업체의 건강센터 건립을 위한 PF 대출을 총 40억원 규모로 집행했다. 당시 1년 내 원금 회수를 약정했으나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출금 회수가 어려운 상태에 놓였다.
새마을금고 한 관계자는 "사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40억원 규모의 사기성 PF 대출이 진행됐고 이로 인해 금고 경영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PF 대출은 일반적인 담보대출과 달리 사업주의 신용이나 자산이 아닌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금융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대출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던 것이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직 실무책임자 B씨의 명예퇴직 과정에서 상여금과 포상기념품 지급이 부당하게 이뤄졌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새마을금고는 내부 규정에 따라 설날, 근로자의 날, 여름휴가철(체력단련비), 추석 등 연 4회에 걸쳐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B씨는 2020년 6월 명예퇴직해 여름휴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어야 함에도 상여금 지급일을 앞당기는 방식으로 368만원을 수령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명예퇴직 직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기념품으로 당시 시가 288만원 상당의 금 10돈이 제공된 것 역시 새마을금고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C 임원의 가족이 2002년 30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14년이 지난 2016년에서야 채권추심이 이뤄졌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금고 측은 원금과 이자를 매월 10만원씩만 변제받는 방식으로 변제를 유예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앙새마을금고 한 관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지난 14일 열린 이사회에서 전직 이사장과 실무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현 이사장과 감사에게 위임했다"며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경찰 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형사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