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가상자산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위메이드 가상자산 '위믹스' 유통량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했다는 혐의를 받는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무죄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 규정으로 공동 기소된 위메이드도 법적 굴레에서 벗어났다. 앞서 검찰은 장 전 대표에게 징역 5년형과 벌금 2억원, 위메이드에게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유동화(현금화)를 중지하겠다는 허위 발표로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시세를 부양하고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해 홀더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장 전 대표의 발언이 위계를 이용해 시세를 변동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장 전 대표가) 위믹스를 처분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했다는 논란 때문에 벌어졌다"며 "논리적으로 주가 하락을 목적으로 이 사건 유동화 중단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식은 별개로 간주해야 한다고 봤다.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에 대한 것일 뿐"이라며 "위메이드 투자자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장현국 대표가 넥써쓰에서 추진 중인 블록체인 사업들도 순항할 예정이다. 넥써쓰는 '크로쓰(CROSS)'라는 독자적인 블록체인 메인넷을 기반으로 생태계를 키우고 있다.

넥써쓰 관계자는 "재판부의 적법한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