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고산지구 대로변에 설치된 가로등주 콘크리트 받침대가 심하게 균열되어 있다. /사진=김동영 기자
의정부 고산지구 대로변에 설치된 가로등주 콘크리트 받침대가 심하게 균열되어 있다. /사진=김동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 이하 LH)가 발주하고 시공한 의정부 고산택지지구 내 가로등주 콘크리트 기초(받침대) 상당수가 불량으로 판정돼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LH에 안전 조치를 요구했으나, LH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머니S> 취재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1년 6월 고산지구 1단계 사업준공 및 2022년 6월 2단계 사업준공에 따라 2021년 12월과 2023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도로관리 주체인 의정부시에 도로조명시설을 각각 인수인계했다.

하지만 인수인계가 완료된 이후 2023년 9월 초 고산지구 주요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주 콘크리트 받침대 일부가 부서지고 균열이 생기는 등 손상이 발견됐다.

이에 의정부시는 해당 가로등주 콘크리트 받침대에 대한 시험 용역을 의뢰했다. 압축강도 시험 결과 일부 미충족 되고, 동결융해 저항성 시험 결과도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콘크리트 강도가 약화돼 가로등주가 전도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부실 시공된 가로등주가 넘어져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한 사례가 다수 보도된 바도 있어 시는 지난해 손상상태가 심각한 30개소를 우선 교체했다.

또한 시는 손상 정도에 따라 올해 81개소, 2026년도에 234개소, 2027년도에 235개소 등 총 550개소를 연차별로 교체해야 한다. 예상 소요 비용은 7억 2100만원으로 산정됐다.

하지만 LH는 제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 되어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의정부시의 안전조치 협조 요청에 불가 회신한 것이 맞다"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어 LH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도 아니고, 교체 비용 부담도 불가하다"고 잘라 말했다.

의정부 고산지구 대로 전경. /사진=김동영 기자
의정부 고산지구 대로 전경. /사진=김동영 기자

LH는 문제가 된 가로등주 콘크리트 받침대를 지난 2018년 발주해 고산택지지구 도로에 설치했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적용은 물품 납품일로부터 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LH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한참 경과한 시설물을 의정부시에 인계한 셈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가로등주 콘크리트 받침대를 납품한 업체는 현재 폐업한 상태다.

택지지구개발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LH가 사업주체가 되고, 국토부가 관리 감독 권한을 갖는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관내에서 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행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지 지자체는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나 LH로부터 기반시설 등을 인수인계 받아 관리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의정부 시민들은 "공기업인 LH가 직접 발주해 설치한 시설물의 하자 책임을 의정부시에 떠넘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LH는 의정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금이라도 당장 문제가 있는 가로등을 교체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더 나아가 "이미 의정부시가 시험을 통해 해당 콘크리트 받침대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조치하지 않아 발생 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LH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