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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뒷돈을 받고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제공한 교사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는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적극 추진하고, 관련자 조치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감사원은 이날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결과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등 문제를 제공하고 뒷돈을 받은 현직 교사 249명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산정한 교사들의 수취 규모는 총 212억 9000만원이다.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하는 영리 행위를 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교육부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