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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5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오는 3월 24일까지 신청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지만 세대 수가 적다 보니 비용 부담이 커서 적절한 유지·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건물의 외벽, 담장, 석축, 옹벽, 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 △옥상의 방수, 지붕 마감재 교체 등 공용부분 유지 보수 △대지 안의 공지 포장 및 보수사업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이다.
공사 비용 중 80%를 지원하며 지원액은 최대 2000만원이다. 특히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물을 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