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레저대회에 참가한 자전거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사설 구급차 운행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국제 레저대회에 참가한 자전거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사설 구급차 운행자가 2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국제 레저대회에 참가한 자전거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사설 구급차 운전요원 50대 A씨가 2심에서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3 춘천 국제 레저대회 사설 구급차 운전 요원이었던 A씨는 2023년 10월22일 오전 환자 후송을 위해 춘천 북산면 한 도로에서 구급차를 운행했다. 해당 도로는 편도 1차로 내리막 도로로 레저대회 참가한 자전거들이 주행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차로로 주행하다 정상 주행차로로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탑승한 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구급차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결국 A씨는 업무상 과실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과 교통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토대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한 A씨는 "B 씨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