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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30곳을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지역별로 △동구 3 △서구 7 △남구 4 △북구 8 △광산구 8곳이다.
광주시는 지역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3647곳 가운데 5년 이상 휴업 없이 영업 중인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공모해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오는 3월1일부터 2027년 2월28일까지 2년간 지정 자격을 유지한다. 시는 이들 모범 중개사무소에 지정 현판과 지정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시민들에게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 상담과 계약 동행 서비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 유의사항 안내, 부동산거래 사전 법률 상담, 중개 의뢰 시 주의사항·분쟁 대처방법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김기호 시 토지정보과장은 "공인중계사협회와 협력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서비스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