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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이 어린 자녀들을 대신 돌봐주는 게 편하다는 이유로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질병이 있는 것처럼 꾸며낸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 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 사이 7차례에 걸쳐 모 병원 입원 병실 등지에서 자신이 홀로 키우는 1·3세 어린 자녀들에게 고의로 성인용 감기약을 먹이거나 수액에 섞어 투여해 구토를 유발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음식이 제공되고 간호사들이 돌봐주는 상황이 편안하다고 느꼈다. 이에 퇴원을 늦춰보고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평소 홀로 어린 자녀들을 육아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는 상황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장은 "피해 아동과의 관계와 피해 아동의 나이, 범행 횟수와 방법, 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잘못을 인정하며 성실히 양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