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일명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일명 'K칩스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57명 중 찬성 239, 반대 14, 기권 4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반도체 산업 분야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이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중견기업 공제율은 20%, 중소기업은 30%의 공제율로 5%포인트씩 상향된다.

반도체 외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도 기존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통합투자세액공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이고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다. 당해 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크면 10%가 추가 공제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2년 추가 연장한다.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4년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올해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안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이 미래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