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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을 재석 245인, 찬성 167인, 반대 78인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사정족수를 최소 3인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수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30일 내 정부가 임명하고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 기구인 만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추천 등 주요 사안을 의결할 때 상임위원의 과반인 3명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법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2인의 위원만이 심의 의결한 것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이 다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면서 "개정안은 방통위가 2인 구조에서 사회적, 정치적 의사 결정하지 못하게 하고 의사정족수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방통위 무력화법이 아니고 방통위 정상화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재 2인 체제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고 3인 이상으로 명시할 시 방통위 운영이 마비된다며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국회가 추천하면 30일 이내에 무조건 임명하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것이 아니라 우선 방통위 위원을 민주당에서 빨리 추천해 5인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 마비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방통위는 현재 상임위원 5명 중 방통위원장을 포함 2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는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