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속세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권 비대위원장(오른쪽)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 하는 모습. /사진=뉴스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속세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권 비대위원장(오른쪽)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 하는 모습. /사진=뉴스1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52%가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조정하는 방안을 10명 중 7명이 찬성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시대변화를 반영해 오랜 불합리를 바로잡고 가족의 미래를 지킨다는 각오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했다"며 "개편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10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다른 국가들도 최고세율을 낮추고 공제액은 올려왔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 맞춰 상속세 징벌성을 없애야 한다"며 "핵심은 바로 배우자 상속세 전격 폐지와 상속받은 만큼 내는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첫째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며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상속은 부의 이전이 아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둘째 현행 유산세(상속재산 전체 과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상속인별 상속분 과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게 하겠다"며 "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한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