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한 척 이름을 올리고 휴직한 것처럼 꾸며 1억3850여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편취한 영화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6일 사기·사기미수·위계공무집행방해·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및 1억3632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자신이 운영사는 영화사에 과거 계약했던 프리랜서와 지인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뒤 그들에게 휴직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 1억385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했다.
A씨는 정규직으로 실제 고용된 적 없는 이들을 직원인 양 서류를 허위 작성한 뒤 이들이 휴직하는 것처럼 꾸몄다. 또 A씨는 직원에게 휴직 수당을 실제 지급한 것처럼 계좌거래 정보를 만들고 나서 곧바로 이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