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한 단체가 운영하는 무료 도시락을 받기위해 줄서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뉴스1 김명섭 기자
올해 1월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한 단체가 운영하는 무료 도시락을 받기위해 줄서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뉴스1 김명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노인복지사업 공공단체라고 속이고 노년층 자금을 편취하는 유사수신업체에 대하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6일 발령했다.

최근 정부에서 현재 노인 연령 상향을 추진하는 보도가 잇따르자 복지 공백을 우려하는 노년층과 고정수입이 없어 노후를 걱정하는 장년층의 불안심리를 틈타 자금편취를 노리는 불법업체가 등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로 가장해 노년층의 생활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된 공공조합원 가입을 유도하고, 개인정보 입력과 예탁금 입금을 요구했다.


이후 납부된 공공예탁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액 보장해 공공조합원으로 가입시에는 일자리 지원과 함께 납부액의 월 1.2~1.8%를 매월 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허위 광고로 현혹했다.

또 불법업체는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공동체 사업으로 가장해 공공조합원 모집을 위한 가짜 사이트도 개설했다. 보건복지부를 상징하는 로고를 배치하고 공공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직도 및 게시판을 도용해 소비자들의 착각을 유발했다.

방송사를 사칭한 유튜브 계정에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공동체 사업으로 오인케 하는 거짓 홍보 영상도 실제 뉴스 영상과 교묘히 혼합·편집해 게시했다.


아울러 공공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일자리 지원과 매달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허위 기사를 인터넷 뉴스와 블로그에 반복적으로 올리고 수십개의 긍정적 조작 댓글로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금감원은 불법업체의 감언이설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정부·공공단체로 가장해 원금보장·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으므로, 원금보장·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유사수신·사기 업체는 투자자 유인수단으로 유튜브·블로그·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조작된 허위 광고·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광고만 믿고 의심없이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