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HUG-아이티센엔텍 차세대 사업 '불공정 계약' 가처분 신청


2024년 공공 금융 부문의 최대 관심사였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차세대 사업이 지난해 12월13일 아이티센엔텍(구 쌍용정보통신)과의 계약 체결로 본격 시작됐다. 하지만 최근 나라장터에 해당 사업의 계약 정보(나라장터 확정계약번호: 21243178400)가 공개되면서 기술 협상·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불공정 논란이 제기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HUG가 입찰 공고(입찰공고번호: 20240723607-00)에서 명시한 과업 지시서에는 '주사업자의 지분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포함돼 있지만 계약을 체결한 아이티센엔텍의 지분율은 48%에 불과하다. 입찰 당시부터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은 사실이 나라장터의 계약 정보를 통해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공공 발주 사업에서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기술 협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입찰에서는 약 3개월에 걸친 기술 협상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묵인돼 결국 최종 계약이 성사되면서 업계의 의혹이 커진다.

HUG가 계약 체결 당시 조달청에 '주사업자 지분율을 당초 요구사항(50%)에 맞춰 수정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업계에서는 경쟁업체가 입찰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조달 입찰 시스템의 특성을 이용해 불공정 행위를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표한다.

다만 조달청 담당자는 입찰 당시 지분율을 계약 시점에 변경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해당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계약은 입찰 당시 지분율(48%)을 기준으로 체결됐다.


관련업계는 HUG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계약 중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한편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이 지난 1월7일부터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나라장터에서 일반 메뉴를 통해 조회 가능했던 계약 정보가 'OPEN API' 방식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계약 정보 조회가 제한되면서 공공 사업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