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를 인정하며 총 1140억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일각에서는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무리한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은 이동통신 3사가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받은 12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를 인정하며 총 1140억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일각에서는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무리한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은 이동통신 3사가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받은 12일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행위를 인정하며 총 1140억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무리한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된다. 과도한 조사와 무리한 과징금 부과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통신 3사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하는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430억원 ▲KT 330억원 ▲LG유플러스 380억원이다.


통신 3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2014년 10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지도를 따라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하로 지급해 왔을 뿐인데 공정위가 이를 갑자기 담합으로 규정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방통위는 지난해 말 통신 3사가 담합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이동통신 시장과 규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과 가입자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3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상승했다"며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통신 3사의 담합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단통법을 집행하는 주무 부처인 방통위의 입장을 공정위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또 방통위는 과거에도 과열 경쟁에 따른 단통법 위반으로 통신 3사에 여러 차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논리를 적용한 '이중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보이는 위법성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확정한 것은 단순한 실적 쌓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근 공정위가 제재를 집행한 사건들이 제재 적법성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점도 이러한 비판을 뒷받침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5건의 주요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해상운임 담합(33억9900만원) ▲SPC 계열회사들이 SPC 삼립을 부당 지원한 행위(647억원) ▲쿠팡의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32억9700만원)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익 편취 혐의(8억원) ▲지멘스 한국지사 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4억8000만원) 등이다. 지난해 패소에 따른 과징금 부과 취소 금액은 1655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해운 운임 담합 사건이 이번 통신사 담합 사건과 유사하다고 본다. 공정위는 2022년 12개 국적선사와 11개 외국적 선사가 15년 동안 120차례에 걸쳐 운임을 합의했다며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했다.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해운법에 공동행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들어 제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펼쳤고 지난해 2월 서울고법이 과징금 취소 판결을 내리며 법리에 어긋난 무리한 제재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도한 처분을 내릴 경우 행정력 낭비와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키우는 등 시장의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행정학과 교수는 "공정위는 부당 혐의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에 드는 비용과 패소해 드는 돈이 모두 혈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조사가 미흡한 상황에서 소송 남발, 과도한 조사와 과징금으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통신 3사가 이번 제재에 불복함에 따라 행정소송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공정위의 처분 직후, 통신 3사는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공정위 측은 방통위와의 이견에 관해 "조사 과정에서 7번에 걸쳐 방통위와 실무 협의를 진행했고 전원회의에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며 "방통위가 개진한 의견은 위원회 합의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