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했던 '김건희 상설특검법' 처리를 연기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농업4법 등 8개 법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는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했던 '김건희 상설특검법' 처리를 연기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농업4법 등 8개 법안 재의의 건이 부결되는 모습.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했던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세관 마약 수사 의혹 진상규명 특검법' 처리 시점을 연기했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본회의의 시급함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문제가 시급한 상태"라면서 "파면 촉구에 집중한다는 의미"라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법사위 소위·전체 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다가오자 헌재의 파면 촉구에 집중하기 위해 시일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는 반도체 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 처리안건 지정도 오는 20일 본회의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신속 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상속세법 개정안 역시 신속 처리안건 지정 대상 법안이었지만 여야 합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제외됐다. 대신 여야는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40여개의 법안을 처리한다. 김건희 여사·세관 마약 수사 의혹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신속 처리안건 지정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