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박진영 기자
인천시청 전경. /박진영 기자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민 제보를 통해 재산은닉이나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등 악의적인 체납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는 위택스, 인천시 이택스, 카카오톡 인천시 지방세 챗봇, 팩스,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된 정보를 철저히 조사해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징수될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징수된 금액의 5~15%이며 최대 1억원이다.


인천시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카드뉴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블로그,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이택스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인천광역시 징수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