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추가 기소된 장성급 2명과 영관급 4명이 보직 해임 조치됐다. 사진은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로 추가 기소된 장성급 2명과 영관급 4명이 보직 해임 조치됐다. 사진은 김현태 육군 707특수임무단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장성급 2명, 영관급 4명이 보직해임됐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국방부는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등 장성 2명,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대령 4명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직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오는 19일부터 발령된다. 국방부는 기소휴직 등의 추가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국방부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는 보직해임 시 전역 조치 됨에 따라 가용한 인사 조처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현태 대령과 이상현 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박헌수 소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7명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특수본은 김 단장과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국회 봉쇄와 침투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