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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여자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SNS에 협박성 게시물을 올린 남성에 대해 경찰이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25일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시 공중협박죄로는 전국 첫 구속 피의자가 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2일 SNS에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간첩놈들 업애뿌야지" "기다려라 낫들고 간다" "낫으로 베어버리겠다. 감당되겠나?" 등 게시글을 올려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SNS 계정 속 사진을 단서로 피의자 A씨를 특정하고 사건 발생 3일만인 지난 24일 오후4시36분 서울 강동구 소재 음식점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평소 SNS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영상과 글을 보고 개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은 2023년 서현역 및 신림역 살인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 이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현행법만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신설돼 지난 18일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