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지난 2020년 10월 조안면 주민대표와 함께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가운데, 신속한 심리 완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주광덕 시장이 제1호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가 지난 2020년 10월 조안면 주민대표와 함께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한 가운데, 신속한 심리 완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주광덕 시장이 제1호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2020년 10월 조안면 주민 대표와 공동으로 제기한 상수원 규제 개선 헌법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심리 완료를 촉구하는 강력한 압박에 나섰다.

남양주시는 7일, 주광덕 시장을 필두로 전 공직자의 뜻을 모은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5년 가까이 결론 없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에 대한 남양주시의 절박한 심정을 담고 있다. 시는 탄원서를 통해 낡은 규제로 인해 고통받는 조안면 주민들의 현실을 알리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규제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강조할 방침이다.

주광덕 남영주시장은 이번 탄원서에 제1호로 서명하며, 전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탄원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시는 이번 탄원서에서 현재의 상수원 규제가 5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시대에 뒤처진 낡은 제도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조안면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지속돼 온 지역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 및 마찰, 생활불편 등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주 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는 민생과 경제,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과 같다"며 "우리 공무원은 이 시대의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 사회적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