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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가 고시원 거주자들이 공공사업으로 이주할 경우에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장하도록 합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고시원은 주거용 건축물로 인정되지 않아 세입자들이 관련된 지원금을 보장받지 못했다.
권익위는 지난 11일 영등포에 위치한 고시원 거주자 38명의 집단 고충 민원에 대해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고시원 세입자들에게도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고시원에서 2013년 11월부터 거주한 A(74)씨는 고시원이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되면서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를 포함한 고시원 거주자들이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요청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해당 고시원의 건축물 관리대장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고 화장실과 취사 공간을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고시원 거주자들은 같은 공공주택지구 내 쪽방촌의 세입자들은 주거 이전비를 지급받으면서 사실상 쪽방촌과 같은 상황에 있는 고시원이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주택법 개정으로 고시원이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준주택'으로 분류된 점 ▲동일 사업 지구 내 쪽방촌의 건축물도 공동화장실과 공동주방을 두고 있어 이 민원 고시원과 유사한 주거형태인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을 제시해 합의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주거 이전비 미보상이나 임대주택 퇴거 등으로 주거 취약 계층이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개별 민원을 해결하겠다"며 "고시원, 쪽방촌 등 열악한 거주 여건에 놓인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대책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