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을 폭행하고 얼굴에 침까지 뱉은 수용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삽화는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삽화=이미지투데이

교도관을 폭행하고 얼굴에 침까지 뱉은 수용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기희광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전 10시20분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교도관 B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수용자와 갈등을 빚은 문제로 B씨와 면담하던 중 상세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오른팔을 움켜쥐고 주변에 있던 전화선을 잡아당겨 끊었다. 심지어 A씨는 자신에게 보호장비를 착용시키려는 B씨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 받았으며 범행 당시에도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