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 전경/사진제공=뉴시스


술에 취해 여객기 안에서 난동을 부린 5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A(5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티웨이항공 제주발 대구행 TW812편 여객기 내에서 승객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승무원들의 여러 차례 제지에도 A씨는 비행시간 내내 난동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여객기는 날씨 영향 등으로 20분 정도 출발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승객과 항공사 등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