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달아났다가 경찰관을 물어뜯은 30대 회사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하며 달아났다가 경찰관을 물어뜯은 회사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의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3일 오전 5시7분쯤 광주 남구 소재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붙잡힐 위기에 처하자 경찰관의 허벅지를 약 5분동안 물어뜯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감형 컨설팅 업체에 돈을 주고 유리한 양형 자료는 만들면서 경찰관 피해 회복에는 인색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양형 자료를 만들기 위해 사설업체의 양형 자료 세트 상품을 구매하는데에는 돈을 지출하면서도 정작 상해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어떤 노력을 했다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상해 피해자인 경찰관은 살점이 떠어져 나갈정도로 고통이 상당했을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