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았던 50대 여성이 또 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해당삽화는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았던 여성이 또 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6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최근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경찰관은 지난해 12월6일 오전 0시38분쯤 부산 진구 소재 한 길거리에서 '아줌마가 만취한 상태로 길에서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다리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하자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데려갔다. 순찰차에서 하차한 A씨는 갑자기 바닥에 드러누우며 "나는 죽을 거다. 부탄가스로 죽을 거다"라며 고성을 지르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26일 부산지법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다음달 4일 판결이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피고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반복적·지속적으로 과음하는 생활 습관으로 재범에 이르고 있고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결과 총점 14점으로 알코올 사용장애추정군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위험성과 심각성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벌금이나 집행유예의 형으로 재차 선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