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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량의 대마초를 밀반입하려던 태국인 2명이 관세 당국에 적발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공항본부세관이 지난 2월2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입국하려던 태국인 A씨(35세)와 B씨(19세)의 수하물에서 3.1㎏의 대마초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마초는 이들의 수하물 속 건망고 안에 진공 포장돼 있었다. 세관은 여행자 정보 분석 및 휴대품 정밀 검색 등을 통해 이들이 숨긴 대마초를 적발했다.
적발된 태국인 일당은 세관조사에서 "제3자에게 건망고와 건바나나 운반을 부탁받았다"며 "적발된 대마초는 개인 흡연용이며 한국에서 대마 소지가 불법인 줄 몰랐다"라는 등 밀수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들은 세관이 동태 감시 등의 수사 기법을 통해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태국 현지 대마 관련 업종 종사자로 처음부터 대마 밀반입을 목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관은 이들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세관 관계자는 "2022년 태국의 대마 합법화 정책 이후 태국발 대마초 밀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대마류를 국내로 밀반입하거나 투약 시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마약류 밀수입 혹은 투약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