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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된 가운데 이 후보 측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재판부에도 재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변호인단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도 각각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현재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 1심 공판은 오는 13일과 27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공판은 오는 20일과 대선 당일인 다음 달 3일로 예정돼 있다. 이로 인해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2일 동안 이어지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 후보는 총 세 차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며 이 후보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은 오는 6월18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