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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다 체포되자 경찰관 허벅지를 물어뜯은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일 상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북구 소재 한 도로에서 '술 취한 남성이 영업을 방해하고 사람을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 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왼쪽 허벅지 안쪽을 입으로 물어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 폭행으로 해당 경찰관은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좌상과 열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공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