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두 달 넘게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검찰이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두 달 넘게 차량 트렁크에 은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8일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중국 국적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귀책 사유를 넘기는 태도가 불량하고 범행 이후 정황도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한국에 와서 열심히 살려고 애썼는데 자식한테 엄청 미안하고 와이프한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경기 수원시 소재 주거지에서 아내 40대 여성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시신을 이불로 감싸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실은 뒤 두 달동안 주거지 인근 공영주차장에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지인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씨의 생존반응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강력 사건으로 판단해 지난 2월19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범행 동기 관련해 집사람이 우울증이 있었다. (사건 당일) 흉기를 들고 내 머리 등을 붙잡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다음달 12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