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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훗스퍼)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취재진 앞에 등장하는 과정에서 인권 논란이 일었다.
지난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17일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손흥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씨와 같은 내용으로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선 양씨 출석 과정에서 발생했다.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선 양씨는 마스크를 썼으나 얼굴 상당 부분이 노출됐으며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양씨가 경찰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려고 시도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경찰이 흉악범도 아닌데 양씨 인권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5년 10월 경찰청 훈령으로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을 만든 이후 피의자의 얼굴 노출을 제한했다.
경찰은 해당 논란에 대해 "용씨는 모자를 요청했으나 양씨는 따로 요청이 없어 제공되지 않았다"며 "경찰이 일부러 제공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양씨 복장도 자신이 선택한 것이었다. 경찰은 "그 옷이 체포 당시 옷이 아니라 본인이 갈아입은 것"이라고 밝혔다.
손흥민 선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손흥민 소속사에 각서까지 쓴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