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환불 문제로 다투던 손님의 머리를 눌러 장애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래주점 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해당 삽화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술값 환불 문제로 다투던 손님의 머리를 눌러 장애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노래주점 업주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최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7일 오전 5시17분쯤 부산 부산진구 소재 자신의 노래주점 앞 출입문에서 50대 B씨의 머리 부위를 양손으로 눌러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224일동안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 등 상해를 입었고 호흡장애 및 양측상하지 운동장애 등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불구 또는 불치병을 앓게 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주점 손님으로 온 B씨가 귀가하지 않으면서 이미 결제한 술값의 환불을 요구해 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환불을 거절하자 B씨는 "환불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휴대전화기를 꺼냈다. A씨는 이를 막기 위해 B씨를 밀친 후 B씨의 머리를 양손으로 눌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성폭력처벌등에관한법률(촬영물등이용협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의 위험성, 발생한 결과의 중대성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비록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