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은 다음달 3일 대통령 선거 직후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강사는 이르면 이날 중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법관 증원과 더불어 임용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동시에 임용 대상에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해 자격 요건을 확대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근무한 45세 이상' 인물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같은 조건을 갖춘 인사를 대법관 정수의 3분의2(20명)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최대 10명은 비법조인도 임용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법조계 외부 전문가를 대법관으로 영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당이 주도적으로 정리한 사실상 최종안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르면 대선 직후인 다음달 4일 국회 법사위를 열어 법안심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 의원은 "법사위 논의를 굳이 대선 이후로 미룰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