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출근 중이던 자영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 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하다가 출근 중이던 자영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전 4시10분쯤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전기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30대 자영업자 B씨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편도 5차로 도로에서 정상 주행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뒤 1.5㎞정도 떨어진 오피스텔에 주차돼 있던 사고 차량을 찾아냈고 이후 오피스텔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빈 술병 등을 보여주며 "집에 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등 '술 타기'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됐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또 사고 후 그대로 도주한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