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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가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2025년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는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 점수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마일리지는 ▲적극행정 지원제도(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등) 활용 ▲적극행정 경진대회 참여 ▲적극행정 중점과제 제출 ▲적극행정 국민신청 수용 및 추진 ▲협업 활동 등 5개 항목 8개 세부 기준에 따라 실무자에게 부여된다. 올해는 마일리지 지급 항목 중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할 경우 지급 금액이 기존 3만 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일산 지역 도시공원 내 분수대·물놀이 시설 운영
고양특례시는 다음 달 3일부터 9월30일까지 일산 지역 도시공원 내 분수대 및 물놀이 시설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운영은 일산동구와 일산서구 26개 공원을 대상으로 하며 공원 내 바닥분수, 분수대, 생태연못 등 다양한 형태의 분수 시설이 가동된다.
일산동구는 어침이공원을 포함한 15개소(바닥분수 3곳, 생태연못 3곳, 일반 분수대 9곳), 일산서구는 문화공원을 포함한 11개소(바닥분수 5곳, 분수대 6곳)에서 분수시설이 가동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