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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부터 상호금융권 예금보호한도가 동시상향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예금보호한도 상향 일정, 업계 건전성 현황 및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상호금융 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일정 및 업계 준비 필요 사항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비한 금융당국의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각 기관별 건전성·유동성 현황 등을 확인했다.
관계기관은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리스크를 관리해 상호금융권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예금보호한도가 오는 9월1일부터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라며 "국제기구 권고, 금융소비자 혼란 및 급격한 자금이동 방지 등을 고려해 상호금융권도 같은 날부터 예금보호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동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이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간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일정과 준비상황이 공유됐다. 오는 9월1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위해 현재 입법예고 중인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관계부처 간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상호금융권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대비해 상호금융권의 수신 특성 및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금감원이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의 수신금리·이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업권내)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은 상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금융당국은 ▲상시 모니터링 ▲유동성 위기 대응체계 구축 ▲건전성 관리 강화를 통해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먼저 유동성, 건전성이 취약한 조합 등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특히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해 관계기관간 공유할 방침이다.
유동성 위기 발생시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 대응하고 부족시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특별대출, RP매매 등)을 활용해 개별 조합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에 해결할 계획이다.
예대율, 연체율, 고위험투자 비율(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 등 건전성 관련 주요 지표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새로운 수신기반 하에서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