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광고 전광판 무선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과 저속한 문구를 띄운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광고 전광판 무선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과 저속한 문구를 띄운 30대가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7일 컴퓨터 등 손괴업무방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2월6일 경기 성남시 소재 모 음식점과 네일아트숍 전광판 관련 무선 통신망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무단 접속해 기존 광고 파일을 삭제한 다음 저속한 글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사진 파일을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전광판을 해킹당한 음식점과 네일아트숍은 각각 약 하루와 6일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과 함께 '참고 살아 개돼지들아'라는 문구를 가게 앞에 띄우고 있어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으나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