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브리핑실에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내역을 전수 점검한 결과를 오는 6월 초 공개한다. 지난해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전면 개정과 공시서식 표준화에 이어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보는 28일 진행한 브리핑에서 "기관투자자가 투자자의 자산을 위임받아 운용하는 수탁자라면 그에 걸맞은 책임 있는 의결권 행사와 정보공개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미흡한 사례는 개선을 유도하고 우수 사례는 시장에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1년간 공모·사모펀드의 상장법인 의결권 행사내역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총 274개 운용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각사별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 내부 의사결정 체계의 충실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2024년 자산운용사의 평균 의결권 행사율은 91.6%, 반대율은 6.8%로 전년 대비 개선됐다.(2023년 행사율 79.6%, 반대율 5.2%) 하지만 국민연금(99.6%, 20.8%), 공무원연금(97.8%, 8.9%) 등 주요 연기금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함 부원장보는 "주요 연금기관 수준으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방안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영국, 일본 등 주요국도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를 운영하거나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결권 행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기업 감시와 책임 행위로 자리잡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은 주주행동주의 확산에 대응해 관련 공시 제도를 정비하고 시장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2025년 정기주총에서 상장사 42곳에 대해 총 121건의 주주제안이 제출됐으며 이 가운데 61.4%가 소액주주 제안이었다. 안건 가결률은 12.4%에 그쳐 실질적 영향력은 아직 제한적이다.

다만 자사주 매입·소각 등 선제적 주주환원 사례가 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안도 확대되는 등 시장 대응 방식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함 부원장보는 "주주 이익과 기업의 장기 성장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주주행동주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주기적 분석과 간담회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과 꾸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