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전경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의 현장 적용을 돕기 위해 해설서를 6월 13일에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해설서는 2024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제·개정한 표준계약서 8종의 구체적인 사용에 대한 안내를 담은 총 3장으로 짜였다.


제1장에는 표준계약서의 보급·활용, 제·개정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계약서 작성 시 기본원칙과 유의 사항, 계약 위반 대처법을 넣어 실전에서 활용도를 높였다.

제2장에는 표준계약서별로 계약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 또는 불공정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큰 사안에 관한 규정을 설명했다. 웹툰연재계약서의 경우 계약기간, 원고의 인도와 연재 시기, 휴재 등을 핵심 조항으로 지정했다.

마지막 제3장에는 계약서를 다루면서 참고할 만한 저작권의 개념·예시, 영상 저작물 특례, 저작자, 저작권의 내용,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양도·향사·소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등을 넣었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활용 확산을 돕기 위해 '글로벌 웹툰 지식재산(IP) 제작 지원' 등의 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해설서는 6월 13일부터 문체부와 콘진원, 만진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