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피프티 멤버 키나가 제기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가운데, 어트랙트 측이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더기버스는 29일 경찰의 '혐의없음' 처분 사실을 알리며 "지난해 12월 키나가 '저작권 등록 서류에 본인 동의 없이 자신의 서명이 사용됐다'며 안 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최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
더기버스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왜곡된 주장 속에서도, 사실에 근거해 대응해온 저희의 입장을 수사기관이 인정한 결과"라며 "특히 이번 무혐의 판결은 이전에 당사가 직면했던 '키나의 저작권 지분을 강탈했다'는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해소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어트랙트는 이날 키나가 제기한 외주용역업체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와 관련한 중요한 녹취 증거를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에는 안성일 대표가 키나와 나눈 대화에서 "너 사인은 너가 한 건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고, 키나는 "네"라고 답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트랙트는 "녹취에도 나와 있듯 해당 발언이 서명 위조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시사하는 대목임에도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이 사건은 저작권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없던 신인 아티스트를 상대로 명백한 기망과 권리 강탈이 자행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당사는 진실을 바로잡고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또한 더기버스의 민사 및 형사 소송 상의 일부 결과가 사실 왜곡에 기반을 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이에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재수사와 법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며, 아티스트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23년 6월 어트랙트 측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을 빼가려는 외부 세력이 있다고 알렸고, 같은 달 27일 어트랙트는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 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냈다.
이후 2023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피프티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네 명의 멤버들은 일단 어트랙트 소속으로 그대로 남게 됐다. 이후 피프티피프티 멤버들 측은 법원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이 가운데 멤버 키나는 2023년 10월 법률대리인을 변경하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며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하지만 새나 ,아란, 시오는 어트랙트와 지속해서 대립각을 세웠고, 어트랙트 측은 키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피프티피프티는 키나를 중심으로 문샤넬, 예원, 하나, 아테나를 새 멤버로 영입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 더기버스와 어트랙트는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의 저작권 귀속 분쟁과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